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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조기에 검사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비 및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그리고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치료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치매치료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중복혜택 안 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지원내용

     

     

    치매치료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치매치료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치매치료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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