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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 환급신청

윤탁 2024. 12. 13. 09:00

목차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주택월세 환급신청을 하려면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신청할 수있을까요?

     

    보통의 집주인들은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겠냐며 곤란함을 표현하는 일이다반사 일텐데요.

    심지어 일부 집주인들은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지요.

     

    주택월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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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발급방법

    1.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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