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셨다면 휴가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출산급여신청바로가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
치매를 조기에 검사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비 및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그리고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
일상생활에서 생계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이하 수급자로 결정되신 분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713,102원2인 가구 : 1,178,435원3인 가구 : 1,508,690원4인 가구 : 1,833,572원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