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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생계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이하 수급자로 결정되신 분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지원형태는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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