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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상생활에서 생계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 지갑
    생계급여 신청 알아보기

    지원대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이하 수급자로 결정되신 분입니다.

    전화현금
    지원금 알아보기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돈
    지원금 알아보기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전화로 알아보기
    지원금 신청알아보기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돈
    지원금신청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지원형태는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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