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조기에 검사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비 및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그리고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
지원과 혜택
2024. 12. 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