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셨다면 휴가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출산급여신청바로가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
지원과 혜택
2024. 12. 6.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