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출산양육 지원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공제혜택이 신설 💡 주요 변경사항-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신설 (50만 원)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 산후조리원비 공제한도 확대 자연출생일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급여지원되며 산후조리비용의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상향 (300만 원)월세의 경우 연간월세액 중 천만 원까지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소득 구간별 최적 공제 전략- 고소득 배우자: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 적용- 저소득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검토 공제 항목별 분배 전략- 의료비: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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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9.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