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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출산양육 지원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공제혜택이 신설
-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신설 (50만 원)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 산후조리원비 공제한도 확대
자연출생일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급여지원되며 산후조리비용의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상향 (300만 원)
월세의 경우 연간월세액 중 천만 원까지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소득 구간별 최적 공제 전략
- 고소득 배우자: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 적용
- 저소득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검토 공제 항목별 분배 전략
- 의료비: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신용카드: 각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분배
3. 신혼부부 특별 공제혜택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2026년 말까지 한시적용)
-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가능
- 혼인신고 연도에 공제 가능
4. 출산 및 양육 관련 새로운 혜택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회)
-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까지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가능)
5. 주택 관련 새로운 공제사항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 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연 1천만 원 한도 (지출액의 15%)
6.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절세 시뮬레이션 활용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하기' 진행
3.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
4. 최적의 공제조합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15일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2025년 1월 18일부터
- 환급금 지급: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2025년 4월까지)
- 확정신고 수정 기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