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두 번 자동차세 내기 귀찮으신가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1년에 한 번만 내고 )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두 번 (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내고 있으시잖아요. 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해두면 1년에 한 번으로 몰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1월을 제외한 2~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낸 것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율(할인)은 연납시기에 따라 할인률이 다르게 됩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적..
지원과 혜택
2024. 12. 25. 13:37